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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
진료차트 |
① 원무과 접수 |
영상자료(Film) 사본발급 |
① 원무과 접수 |
② 담당의사 진료 |
② 담당의사 진료 |
③ 제증명창구 발급 |
③ 사본발급비 수납 |
④ 확인 및 날인 |
④ 원본 복사 |
⑤ 발급 완료 |
⑤ 발급완료 |
구비서류안내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|
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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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
-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.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- 환자 자필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
- 1. 신청자의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하단 다운로드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하단 다운로드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미성년자(만14세미만)의 법적대리인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- 미성년자(만14~17세)의 법적대리인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하단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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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복무중일 경우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조관계 확인서류
-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- 사망한 경우(배우자, 직계존속.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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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- 행방불명의 경우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입증 서류
- 의사무능력자의 경우
- 신청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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